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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은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회원 모집 후 자문료를 대가로 매매종목 시점을 안내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말한다.


*주식리딩방에서 투자자의 질의에 대해 운영자가 응답하는 1대1 상담 등 개별적 조언행위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선택 시 해당 트레이더의 거래내용대로 투자자에게 동일하는 집행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이른바 카피트레이딩은 투자일임업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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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이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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