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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으로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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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킹스피
댓글 0건 조회 1,492회 작성일 20-11-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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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11월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 합산 원칙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10억원으로 유지 한다고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으로 3억원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 말이죠.
물론 반발이 많아서
결국 10억원으로 다시 환원 했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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