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호가가격 단위, 주식 최소 거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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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공부 댓글 0본문
2023년 1월 25일부터 새로운 호가 가격단위로 변경 되었습니다.
- 주식 및 주식선물 호가 가격단위 동일
주권가격 | 단위 |
---|---|
~ 2,000원 | 1원 |
2,000 ~ 5,000원 미만 | 5원 |
5,000 ~ 20,000원 미만 | 10원 |
20,000 ~ 50,000원 미만 | 50원 |
50,000 ~ 200,000원 미만 | 100원 |
200,000 ~ 500,000원 미만 | 500원 |
500,000원 이상 | 1,000원 |
- K-OTC, 코넥스, 코스닥 시장의 호가 가격도 동일하게 변경
- ETF/ETN/ELW 상품은 호가가격단위(5원) 유지
------ 아래는 참고용 -----
2023년 1월 24일까지의 호가 가격 단위로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아 주세요
주권가격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K-OTC |
---|---|---|---|---|
~ 1,000원 | 1원 | 1원 | 1원 | 1원 |
1,000 ~ 5,000원 미만 | 5원 | 5원 | 5원 | 5원 |
5,000 ~ 10,000원 미만 | 10원 | 10원 | 10원 | 10원 |
10,000 ~ 50,000원 미만 | 50원 | 50원 | 50원 | 50원 |
50,000 ~ 100,000원 미만 | 100원 | 100원 | 100원 | 100원 |
100,000 ~ 500,000원 미만 | 500원 | 100원 | 100원 | 500원 |
500,000원 이상 | 1,000원 | 100원 | 100원 | 1,000원 |
호가 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주문을 낼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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