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 이수 및 기본예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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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공부 댓글 0본문
레버리지 ETF·ETN 거래 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매수 주문 시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뀜.
(보통의 ETF·ETN은 대상이 아니다. 1배를 초과하는 종목이 대상이다.)
예를 든다면 인버스×1배는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해외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etn은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etn만 대상이다.)
1. 시행일 : 2020년 9월 7일(월)
- 기존투자자는 2021년 1월 4일 부터 적용
※ 기존투자자 : 2020년 9월 7일 전까지 파생ETF위험고지 또는 ETN 거래등록 고객
2. 주요내용
1) 개요
- ETF·ETN시장의 건전한 자산관리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
*레버리지 ETF·ETN :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로 연동하는 ETF·ETN
- 이에 따라,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제도 및 사전교육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
2) 제도내용
가. 레버리지 ETF·ETN의 기본예탁금 적용
① 대상 : 개인, 외국인(전문투자자 제외)
② 기준
- 계좌별로 적용
- 매수주문 시에만 적용(인출제한은 없음)
- 기본예탁금 최초 적용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적용조건에 따라 등급 변경 가능
구분 | 기본예탁금 | 적용조건(계좌별) | 유지조건(고객별) |
1단게 | 면제 | 다음 항목 전 조건 충족 시 ① 레버리지ETF·ETN 매매합산금액이 최근 1개월 1,000만원 또는 최근 3개월 3,000만원 이상인 계좌 ② 예탁자산 평잔이 최근 1개월 또는 최근 3개월 500만원이상인 계좌 |
- 최근3개월 10만원 이상 반대매매가3회 이하인 고객 - 최근3개월 반대매매 합산금액이3,000만원 이하인 고객 - 채무불이행 및 불공정거래 대상이아닌 고객 |
500만원 |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 시 ① 레버리지ETF·ETN 매매합산금액이 최근 1개월 1,000만원 또는 최근 3개월 3,000만원 이상인 계좌 ② 예탁자산 평잔이 최근 1개월 또는 최근 3개월 500만원이상인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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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1,000만원 |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조건 충족 시 ① 레버리지ETF·ETN 최초 거래신청 계좌 ② 기본예탁금 단계가 1단계, 3단계가 아닌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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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1,500만원 |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조건 충족 시(고객별) ① 최근3개월 반대매매 합산금액이 3억원 이상 ② 채무불이행 ③ 불공정거래 고객 |
나. 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이수
① 대상 : 개인(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거래 제외)
② 기준 : 고객별 적용
③ 교육이수방법
-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kifin.or.kr)에서 2020.9.1부터 교육수강 가능
- 교육이수 후 교육이수등록은 증권사별 홈페이지,HTS,MTS에서 등록 가능
- 교육이수 수강료 : 3,000원
④ 유의사항
- 기존투자자의 경우 2021. 1.4부터 기본예탁금 및 사전교육이수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유예기간 종료전에 교육이수등록을 완료해야 함
- 기존투자자의 경우 기존거래등록(파생ETF/ETN)을 해지하고 다시 등록하는 경우 신규투자자로 적용 됨
*기본예탁금이란?
기본예탁금은 특정 금융상품을 거래하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미리 맡겨놓는 돈이다.
주로 선물·옵션(1000만원)이나 주식워런트증권(ELW·1500만원) 등 고위험 파생상품에 설정돼 있다. 위험 부담이 큰 투자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다.
*레버리지 ETF/ETN은 신용거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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