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한국)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 거래세 세금 > 주식기초

본문 바로가기

주식기초

대한민국(한국)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 거래세 세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주식공부
댓글 0건

본문

대한민국 주식 양도소득세 및 세금
연도 내용
2023년 증권 거래세 0.20%, 개인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보유액 10억원 이상 양도세 부과)
2024년 증권 거래세 0.18%, 개인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보유액 10억원 이상 양도세 부과)
2025년 증권 거래세 0.15%, 개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기본공제 5천만원)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에만 과세(손실을 5년동안 이월하여 공제)



*2022년 5월 11일 윤석열 정부는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매기기로 예정돼있던 양도소득세 계획(2023년 시행 예정)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다만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보유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5월 24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기로 내부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2년 뒤 다시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

아래는 참고용으로 보세요.

-------


대한민국 주식 양도소득세 및 세금(2020년 7월 22일 법안)
연도 내용
2020년 증권 거래세 0.25%, 개인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4월부터 보유액 10억원 이상 양도세 부과)
2021년 증권 거래세 0.23%, 개인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4월부터 보유액 3억원 이상 양도세 과세)
(3억원은 대주주인가? 논란으로 기존 10억원 유지 확정, 2020년 11월 3일 확정)
2022년 증권 거래세 0.23%, 개인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보유액 3억원 이상 양도세 과세)
(3억원은 대주주인가? 논란으로 기존 10억원 유지 확정, 2020년 11월 3일 확정)
2023년 증권 거래세 0.15%, 개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기본공제 5천만원)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에만 과세(손실을 5년동안 이월하여 공제)

반기별 원청징수

기타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 250만 공제, 세율은 20%)
기타 금융투자소득(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2023년부터 집합투자기구(펀드)에 귀속하는 모든 손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그동안 펀드에 있어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 손익은 비과세였지만,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도 여기에 포함된다.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된다.

금융투자소득
주식 매매차익, 채권 매매차익, 펀드·ETF 이익, ELS·ETN 이익이 이에 해당한다.
1년간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에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면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연간 기준으로 손실을 본 것이 있다면 이후 5년간 통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손익통산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 부분만 과세하는 개념이다.

과세 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 원천징수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 예정 신고한다.
추가납부‧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이 이뤄진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 신설
과세기간(1.1-12.31)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소득.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현행 유지,
이자,배당을 원천으로 하는 펀드 분배금은 배당소득 유지

금융투자소득은 분류과세이다.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

*금융투자소득 세율 20%(단,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 매매차익 5천만원 미만 : 비과세
- 매매차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양도세율 20%
- 매매차익 3억원 초과 : 양도세율 25%

*금융투자소득 과세방법
1.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반기별 원천징수
2.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반기별 예정신고
3.추가납부 및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5월 말)

국내주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확정신고해야 한다.
상반기(1~6월) 매도분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하반기(7~12월) 매도분은 상반기와 합쳐 1년 누적으로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1년치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거래했다면,
손익을 통산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된다.

*상반기 국내주식 매매차익을 신고해 양도세를 납부했는데,
하반기 양도손실이 난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국내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매매차손이 발생했다면,
하반기 신고시 상반기 매매차익과 통산해 순손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므로 앞서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023년 이후 팔더라도 해당 주식 취득가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2023년 이후 상승분에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2021년 4월 1일부터 특정 종목 3억원이상 보유시 양도세 최대 33% 부과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2020년까지는 갖고 있는 주식 규모가 단일 종목당 10억원이 넘거나 지분율이 1%를 넘게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 불렀는데, 2021부터는 3억원으로 그 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기준(2021년 4월 1일 이후)
- 코스피: 시가총액 3억원/지분 1% 이상
- 코스닥: 시가총액 3억원/지분 2% 이상
대주주로 분류되면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0년 말 주가 기준으로 특정 종목(단일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2021년 4월 1일부터는 대주주로 분류돼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최대 33%의 양도세가 과세된다.

본인 뿐 아니라 조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까지 합산한 금액이다.

대주주의 기준은 연말이므로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까지 매도하면
대주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주와 보통주는 같은 종목으로 취급되어서 합산된다.



* 해외국가 손실액 이월공제기간

-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무제한

- 포르투갈 2년, 일본 3년, 스페인 4년, 이탈리아 5년

 

* 해외 주요국 양도세율

미국 15~20%, 일본 20%, 영국 10~20%, 독일 25%, 프랑스 30%

 

*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예) 암호화 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

 

*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해 파생상품은 2018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2018년 신고분부터 국내, 해외 구분없이 파생상품 손익을 합산해 신고하고 있다.

 

-끝-





##

##

##

아래 내용은 이전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 내용이다.

참고용으로 보면 된다.

##

##

##

한국 주식 양도소득세 및 세금(2020년 6월 25일 법안)
연도 내용
2020년 증권 거래세 0.25%, 개인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4월부터 보유액 10억원 이상 양도세 부과)
2021년 증권 거래세 0.25%, 개인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4월부터 보유액 3억원 이상 양도세 과세)
2022년 증권 거래세 0.23% (0.02% 인하), 개인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보유액 3억원 이상 양도세 부과)

2022년부터 주식을 제외한 펀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한다.
2023년엔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유지된다.)

이제까지 비과세 대상인 각종 금융투자상품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순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다.

현재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상장지수증권 등) 및 
펀드 이익,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옵션 등) 소득, 비과세 대상인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 등이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묶여
세금이 매겨진다. 2022년부터 시행인데,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만 2023년부터 과세한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당해연도에 손실이 나는 경우 3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가령 2023년 -1000만 원 손실, 2024년 -500만 원 손실, 2025년 1800만 원 이득을 봤다면 
300만 원(-1000만-500만원+1800만원=3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다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해 3000만 원 이득, 다음해 500만 원 손실이면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금을 내고 
500만 원 손실이 난 해부터 다시 3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된다.
세금은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한 뒤 원천징수할 예정이다.
2023년 증권 거래세 0.15% (0.08% 인하), 수익이 2000만원 초과시 20%의 양도 소득세 부과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과세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과세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기본 공제는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된다.
그동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세법상'대주주'로 규정된 투자자에만 
세율 20%가 부과됐다. 대주주는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됐다.

즉 보유금액, 보유기간 상관없이 과세된다.
무조건 매도했을 때 '손익'이 기준이 된다.

예1)
2023년에 1,000만원 매수한 뒤 3,000만원 매도하면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수익(2,000만원)-기본공제(2,000만원)=0, 즉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예2)
2023년에 3천만원 이익, 5천만원 손실이라면?
-2천만원의 손실이라서 납부할 세금은 없다.
손실금 2천만원은 향후 3년 안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 가능.

예3)
2023년에 1천만원 매수해서 10년 보유후 2033년에 4천만원에 매도 했다면?
3천만원 수익이 나서, 기본공제 -2천만원 적용하면 1천만원 20%를 양도소득세로 낸다.
여기서 기본공제는 -2천만원 × 10년 = -2억이 아닙니다.
매도 했을 때만 1번 적용됩니다.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023년 이후 팔더라도 해당 주식 취득가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2023년 이후 상승분에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투자자가 이용하는 금융회사별로 매달 1인당 소득금액을 산정해 원천징수한다.
다만 손익통산을 적용해 환급이 필요하거나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경우,
누진세율 대상이 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수익 3억이상)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주식 양도세 월단위 원천징수

주식 매매로 수익이 발생할 때 금융회사는 매달 계좌별 누적수익을 계산해 잠정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개인들이 인출할 수 있게 한다.(재투자 복리효과 불가) 

금융회사는 매월 말 계좌별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매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달로 이월공제하며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그 후 환급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면 

제출한 환급 계좌에 환급금을 이체해 주는 방식이다.


*주식 양도세 월 단위 원천징수 절차.

1.매달 계좌별 누적수익 및 잠정 원천징수세액 계산(소득금액 20%)

(잠정 원천징수액 제외한 금액만 인출 허용)


2.매월 말 금융회사 내 계좌별 소득금액 인별 통산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좌별 소득금액비율로 나눔)


3.매달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 공제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 통보)


4.다음 해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신고 및 환급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2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계좌는 하나의 증권사로 제한된다.

*현재 개인이 신고 납부를 하고 있는 해외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도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똑같이 원천징수 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250만원 공제이지, 해외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이 아니게 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합산해 총 250만원의 세액공제만을 제공한다. 기존에 

손실을 받더라도 이익 구간에 대해서만 과세해 이월공제·손익통산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서서히 줄여 나갈 예정.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내게 돼 이중과세 논란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건 1 페이지
  • RSS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설문조사

결과보기

주식 투자금액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1:1문의 | 모바일버전